약속어음금 청구 | 1심 취소, 17억 원 인용
약속어음금 청구 | 1심 취소, 17억 원 인용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

약속어음금 청구 1심 취소, 17억 원 인용 

문준배 변호사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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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학원을 1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한에 맞추어 학원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학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고,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학원을 매도할 경우 원고가 협조하고, 피고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1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원고는 위 보전처분 및 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새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제3자 사이에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제3자가 인수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 또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17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던 준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내용

 

1심 법원은 원고, 피고, 제3자 사이에 있었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1심 법원의 계약 해석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위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주위적)이거나 적어도 조건부 면책적 채무인수(예비적)로 보아야 한다고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1심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 | 원심 취소, 17억 원 인용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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