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 6개월 감형
증거인멸죄 | 6개월 감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증거인멸죄 6개월 감형 

문준배 변호사

감형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회장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하 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증거위조죄,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범죄사실 중 하나에 대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자백하였고,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항소하긴 하였으나 양형사유에 변화가 전혀 없어 실제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을 항소이유서에 자세히 정리하였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원의 판단

 

감사하게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말씀드린 사정을 적극 참작하시어, 별다른 양형사유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증거인멸죄 | 6개월 감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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