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죄(성착취물제작, 배포등)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죄(성착취물제작, 배포등)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위반죄(성착취물제작, 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문준배 변호사

기소유예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모집 중이라는 글을 올렸고, A, B 두 명의 여성이 의뢰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사진을 다시 일부 편집하여 트위터에 다시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이 18세라고 밝히며 사진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대화내역나 사진을 지운 상태여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배포하였다는 사진을 미리 확인하지 못 한 상황에서상황 파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조사는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A, B를 직접적으로 모르고, 경찰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이 너무 높아서, 자백만 한다고 해서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런지 미지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조사 간 제시된 사진을 보니 의뢰인이 A, B의 얼굴이나 중요 노출 부위는 다 가리는 식으로 편집한 사진을 게재하였었고, B가 실제 청소년인지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이러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야 법률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역효과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모든 기초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법률가인 변호인인 보기에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를 의뢰인에게 적용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

 

다행히 이러한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죄(성착취물제작, 배포등)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미지 1


 사건의 특징

 

검찰이 의뢰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절대로 기소유예로 선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유로 선처하기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자신의 실제 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준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