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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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형 

문준배 변호사

벌금형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위 회사는 거래상대방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결제, 신용장 개설 등 수입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적용받는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정산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범죄일람표상 그 편취금액은 총 166,403,587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해외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환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을 위 비용을 정산하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적용받는 우대 환율이 아닌 일반 환율 내지 일반 환율보다 약간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정산하였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위 관련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논의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 내지 단체이다 보니, 현 단계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어쩔 수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다액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실제로 회수해 가지도 않고 처벌불원의사도 밝히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지를 장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방식은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들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었고, 이는 실제로 모든 사업주 내지 회사들이 본인들이 얻는 수익이 실제로 얼마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견적서 항목에 이를 적당히 방식으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교섭 및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과연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 것인지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변호인이 읍소한 점에 따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수료 책정 과정이 다소 불투명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으로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사기죄 | 벌금형 이미지 1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명을 막론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백만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형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그 선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변론 방법을 사용한 사건 중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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