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죄,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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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죄, 그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업무방해죄 무엇일까요?

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랑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 업무는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주요 쟁점은?


①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이 영업을 방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의 경우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위계에 의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는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테 할 만한 세력을 사용했는지, 그러한 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②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 할지라도 그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성매매 업소의 운영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업무라고 평가할 수 없기에 이 역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③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 방해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인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것도 업무 방해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될 수 있어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 하는일 역시 업무 방해죄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공무원의 업무는 업무장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혐의를 받아 고민중이시라면...


일상생활에서 업무 방해죄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라 자신이 남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과 함께 이루어져 같이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법리가 복잡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이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햐 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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