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맨홀 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

맨홀 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희범 변호사

맨홀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요?

맨홀(영어: manhole)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파이프의 연결이나 접합을 위해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원형이나 사각모양의 맨홀 덮개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맨홀이나 덮개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에도 많은 맨홀 등을 지나가게 됩니다. 맨홀이나 맨홀 덮개는 그 재질이 철제로 되어 있어 표면이 매우 미끄럽게 지면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설치물이 되어 버립니다. 예전부터 맨홀이나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목염좌 , 허리 부상 등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자체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맨홀같은 동산을 법률용어로는 영조물이라 합니다. 영조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이는 영조물책임에 의한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공여물 내지 물적설비를 영조물이라합니다 . 국가 배상법 제5조에서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공작물 책임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영조물의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면책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영조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①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직접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인 이른바 강학상의 공물외에도 예정공물,자연공물,동산 등 등에 해당하면 모두 ‘공공의 영조물’ 에 해당합니다.

②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을 것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예로 들면 상수도관이 균열이 생겨 노면이 결빙 된 경우 이는 도로로서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조물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영조물 책임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영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실수익 + 위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영조물의 의해 피해를 본 범위가가 다르고 그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영조물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중이시라면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영조물인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 인과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