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 자립하여 생활하려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여 출산, 육아로 인해 결혼생활 동안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재산 기여도를 입증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은 물론 가정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다면 이를 자신의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축적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나누며, 가사 노동과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형성에 참여한 기여도가 다를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인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혼수, 예물, 예단, 결혼 지참금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혼인 유지 기간이 길다면 가정 내에서 행한 역할과 증거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외도나 도박 등의 유책 사유로 결혼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금액은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 그 재산을 모으는데 든 각자의 기여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은 없기에, 각자의 주장대로 첨예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상대방이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고, 확정된 총재산 중 자신이 분할받을 비중을 가능한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부터
보통 경제권을 쥐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통장에 들어오는 생활비 내용은 꼼꼼하게 관리하실 텐데요. 하지만 전체 재산을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활비만 받고 생활해 오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이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특히 가계 운영 대비 생활비가 넉넉한 편이었다면, 다른 재산 항목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남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업주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취합 및 정리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해야 할 것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 계좌번호, 모른다면 은행명이라도 확인 할 것
- 주식 등 투자자산이 있다면, 계좌번호, 모른다면 증권사 명이라도 파악할 것
- 상대방이 법인 사업체 운영 중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
- 기타 재산 파악의 실마리가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을 것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도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도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정확한 재산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 신청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다면, 소송과 동시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혼이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아내가 전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전체 재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 명시 신청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신청도 필요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이혼소송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에 상대방의 의자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산 명시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조회신청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제출 명령 등 재산조회 신청은 이혼 절차 중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만 가능한 절차로, 이혼소송의 최대 장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강제로 회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 제출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과세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으로 나뉩니다.
단,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본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수긍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원이 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거부 없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세 자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방세 등 납세 자료를 받게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이 받을 재산 비중 높이기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 파악하였다면 다음은 내가 가져올 비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역시 맞벌이 부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관리하며 자녀를 부족함 없이 성장시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족의 재산이 유지, 증식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도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가정의 부를 증식하는 방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업주부가 여러 매체 등을 통해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정보를 접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큰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실제로 직장인보다 고소득을 올리는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주장을 인정받아 60억 원대의 부동산에 대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고액의 상속이나 재산을 증여받을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소송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관련 자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이 있다면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업주부로서 혼인 동안의 자산의 유지 증식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동시에 본인의 기여도도 감소하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항목들을 토대로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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