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신청 합당한 청구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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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 합당한 청구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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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 합당한 청구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류현정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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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겠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수임료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승소 혹은 일부 승소를 하게 될 경우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수임료까지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오늘은 소송비용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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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 어떤 부분이 포함될까?

비용은 크게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은 인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을 진행하거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 비용과 증인 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보수계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구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청구액이 발생하는 사건일 경우 상한액은 360만 원인데, 이때 실제 변호사 보수가 상한액에 비해서 적으면 실제 비용을 포함하게 되며, 상한액 이상이 발생하면 상한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비용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과 경매신청 및 진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고일 때, 본안에서 다툼이 없었던 경우, 상대방이 원고일 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해둔 변호사보수액의 1/2까지만 인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감액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감액을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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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 왜 필요할까?

소송비용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고 지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지출된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용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쟁이 우려될 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비용의 확정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검토를 통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의 사정을 강조하며 부담이 크다며 호소하는 경우 감액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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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청 전, 고려해야 할 사안

이렇게 확정이 될 때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확정 및 청구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진행해 받지 못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할 수 없도록 막아준다면 안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사전에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 신청 및 강제집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기 전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되도록 평화롭게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진행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대방이 1심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만 인정이 되도록 방어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오면서 소송비용의 2/3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함께 내려와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과 집행비용에 대한 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주장한 소송비용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모된 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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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송비용청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서 쉽게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수긍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무래도 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감정적인 소모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작정 저렴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승소를 이끌어내고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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