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자료 불법 취득 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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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자료 불법 취득 시 큰일 납니다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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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무너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모욕하거나 외도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등은 결코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그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처음부터 그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불륜 증거자료만 제대로 확보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륜 증거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이다 보니, 간혹 증거 수집을 하다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녹음한 파일은 위법한 증거여서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사재판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자료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는 판례를 뒤집은 이례적인 판례여서 법조계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자면,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또한 A씨가 제출한 해당 파일은 불법 증거여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 소송 불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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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법률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타인의 음성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해당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면 해당 조항에 위반하게 되어 같은 법 제16조 벌칙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 등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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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도 불법 증거가 되는 걸까?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의 음성도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차량에서 상간자와 대화를 나눈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 역시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불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우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현재 타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 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이 녹음 된 파일은 그러한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 된 파일이나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22029, 202222036(병합) 참조따라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은 합법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불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자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증거자료를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는 '3가지' 사유의 증거자료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 핵심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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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성
    상간자의 '유책성'이란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유책성'은 부정될 것입니다'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애정 행각이 담긴 대화 내용,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상간자와 배우자의 자백,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 이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관계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까지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정신적 교류만으로도 유책성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상간자의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유책성만 증명해도 무방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기혼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고의성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경우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이에 따라 상간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 중 미래를 함께할 계획, 배우자의 SNS에 본인이 기혼자임을 드러낸 게시물, 상간자의 자백 등이 있습니다상간자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해악의 고지를 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상간자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인적 사항
    원고가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인적 사항으로는 상간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정도만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정보들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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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하든 아니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든, 증거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신청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는 것과 확보를 원하는 증거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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