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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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방현희 변호사

무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저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해고하지 않았고, 향후 근로 계속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고소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즉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그만두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공판준비서면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을 즉시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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