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여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로 내보내기를 통해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로 내보내기를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인데, 대여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 아니고,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절차에서 신용도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한 것일 뿐이고,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도 없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아보며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료를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관련 판례 등의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가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절대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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