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간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자를 몇 번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사기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으며,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금원 차용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지 않았고, 각자 진술한 서류들을 토대로 판단 받기를 희망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분석하여 공판준비서면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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