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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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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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 

류현정 변호사

이혼 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가정에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이혼 이후 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당 문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시 분쟁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많고, 그 가액도 높으며, 형성 과정이 오랜 기간 축적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이혼 과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등이 고려되어야 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의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재산분할 가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란?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명시를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를 주로 고려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 이미지 1


. 청산적 요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를 말합니다. 즉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클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상대 배우자의 부모 부양 등의 행위도 모두 청산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부양적 요소

부모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의무가 혼인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적 요소는 이혼 후 부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적 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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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범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우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동등하게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다를 것이고,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의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측은 상대방 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 측에서는 자기 재산은 원고의 기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단 특유재산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거나 관리 등으로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 판단은 반드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될 수 있는 소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지난 경우,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여도 판단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던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로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상호 간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간병 등의 이유로 별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혼 소송 진행 전,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증여, 매각, 은닉하였다면 매매나 증여 행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사해행위로 기존의 거래가 무효임을 입증하여 재산을 원상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닉한 재산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이혼 소송 외에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은닉 및 처분 등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보전처분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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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

금전이 아닌 소유권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시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가압류를 걸게 되며, 소유권을 가져오길 원하는 경우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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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하였으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전, 물건, 등기 등 여러 형태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하도록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여 혼인 기간에 재산 형성 기여에 따른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미 하였을 경우 우리 법원은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아래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 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발견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 추가로 발견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폭력, 협박으로 협의한 경우

사기를 당하였거나 강요,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사유가 존재한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폭력, 협박, 강요 등으로 협의를 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므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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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시 부부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에서 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정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의 경우 입증도 어렵고, 정식 합의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별 잔액을 조회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부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만큼 모든 재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알고 있는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분배 비율을 정하여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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