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약취, 준강제추행-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합의금 1억원
추행약취, 준강제추행-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합의금 1억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추행약취, 준강제추행-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합의금 1억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1억원,집행유예

추행약취, 준강제추행-합의금 1억원, 집유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학교 선, 후배 사이였습니다.

대학교 선, 후배 여러 명이서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시고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에 밀착하여 의뢰인의 손, 머리, 허리 등을 만지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에 태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호텔에 데리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의뢰인이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애초에 의뢰인에 대해 추행의 목적이 없었고, 폭행 또는 협박이나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약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텔에서 술에 깨어 혼자서 걸어서 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뢰인을 모텔까지 데려갔고 단지 의뢰인이 중간에 술에서 깨는 바람에 추행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 바, 이미 약취유인이 착수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88조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에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의뢰인을 모텔에 태워가기 위하여 택시에 태워 데려간 점,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등의 중강제추행이 있었던 점, 모텔에서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아끌어 의뢰인을 부축하여 올라가는 모습 등의 CCTV 촬영된 모습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비록 의뢰인이 모텔에서 정신을 차리고 혼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행의 착수에 있었던 것이므로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입장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측에서는 계속하여 합의를 원하였고 이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준강제추행 및 약취유인미수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합의금 1억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및 약취유인미수죄가 인정되었으면서도,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셨고, 합의금도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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