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