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토킹 가해자 내용증명 경고-행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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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스토킹 가해자 내용증명 경고-행위중지 

한진화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스토킹 가해자 내용증명 경고-행위중지 이미지 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 스토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슶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끊임 없이 연락을 하고 여러가지 협박을 하여 일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사회활동도 불가능하여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스토킹 가해자에게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이 후, 스토킹 가해자께서 한진화 변호사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하셨으나 한진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할 뿐이었고 더 이상 의뢰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연락을 중단하였고, 그 밖에 위법행위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 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등 각종 법적 절차를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렸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내용증명 경고 이후, 단 한 번도 더 이상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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