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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2주 정도 된 남자친구에게 사귀는 동안 저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었고 자신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와 질염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부정출혈과 분비물 색변화, 냄새 변화가 있었으나 괜찮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넘어갔지만 여자분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서 질염 검사를 받았고 성병이 걸린 걸 알게 되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병원비만 받으려고 카톡과 전화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제 연락은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말고 여자친구의 연락은 받기에 저 대신 저의 병원비를 요구하자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관계를 갖던 여자친구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도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것 또한 성병 상해죄가 되는지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혹은 고소 자체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