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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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헤어진 지 2주 정도 된 남자친구에게 사귀는 동안 저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었고 자신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와 질염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부정출혈과 분비물 색변화, 냄새 변화가 있었으나 괜찮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넘어갔지만 여자분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서 질염 검사를 받았고 성병이 걸린 걸 알게 되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병원비만 받으려고 카톡과 전화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제 연락은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말고 여자친구의 연락은 받기에 저 대신 저의 병원비를 요구하자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관계를 갖던 여자친구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도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것 또한 성병 상해죄가 되는지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혹은 고소 자체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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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해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없이 처벌시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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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귀하와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귀하가 성병에 걸린 적이 없고 상대방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의학적으로 잘 입증하여야 하므로 증거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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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친구분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로 성관계를 감행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을 시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분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질문자님 또한 남자친구분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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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다른 여자친구까지 상담자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린 것을 보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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