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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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습니다. 저는 자궁이 약한편이라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고, 전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엔 질염 이력도 없었으며 이 부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치료와 예방 접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성병의 원인이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때문이라 말해서 믿었고 그렇게 지나가려 했으나 전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는 도중에도 본인 전여자친구를 비롯하여 본인의 지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와 교제중 다른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전 남자친구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부분도 당시 연락했던 내용 가지고 있어 증빙 가능합니다.)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가 제 몸을 상하게 한 명백한 원인제공자라 여겨 병원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부분에 동의 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지불을 미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후 다른 여성과 교제중이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와 교제중에 있던 일을 현 여자친구에게 말하겠다 말하였고, 계속해서 지불이 되지 않아 현 여자친구에게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저를 협박과 공갈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로 맞고소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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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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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공갈죄 등으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사실관계 및 증거로 인하여 공갈죄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성병을 옮긴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귀하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해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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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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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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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만나는 여성에게 교제중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결국 위 사건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검사에게 읍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안은 아니나 선처는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카메라촬영죄 및 상해고소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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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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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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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가 성병에 감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로 성관계를 감행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 성관계 당시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을 시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근거로 맞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협박과 공갈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으나,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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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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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시고, 공갈미수로 고소당하신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 보여지지만,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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