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합의 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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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합의 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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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교통사고 합의 시 유의할 점은? 

이희범 변호사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사건에서의 합의서의 의미

우리는 살면서 많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형사 합의란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그 합의가 재판에서 감안되어 형량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사유로 파악하기 곤란한 관계로 공탁제도가 유명 무실하게 됨에 따라 형사 합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합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합의금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즉시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가해자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으면 재고소를 할 수 없기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일부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에주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가족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이라도 서도록 한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합니다.

③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서에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도록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④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재판부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신분증 사본 등으로 진정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사건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합의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합의를 하게 되면 이는 민사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합의서에는 ’민사와 별도의 합의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자기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불한 경우 자기의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럴때를 대비해 위 청구채권까지 양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중 위 금액이 공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전문가와 함께,,


비전문가들은 합의나 공탁이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미 감정이 틀어진 경우가 많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금이 필요 없으니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이기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유리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그래서 형사합의는 꼭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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