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속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취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의 신청
부동산상속등기는 매매등기 등기와는 다르게 꼭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통한 대리인의 등기 신청 또는 본인의 셀프 신청 모두 동일하게 관할등기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절차
1.필요서류 준비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
2. 취득세(등록면허세) 신청 및 납부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신청수수 납부
4. 등기신청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
5. 보정필요시 보정 서류 추가 제출
※ 등기필증 교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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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