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공공대여 서비스 및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따른 부작용
자전거 공공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의 성공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자전거 공공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 위를 전동킥보드로 달릴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등하교길에서나 혹은 여가시간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안전 교육 및 교통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전거 공공대여 및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와의 충돌뿐만아니라 행인과의 충돌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로 인명피해를 입히고 여기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얼굴을 충격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한것입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걸 항상 주의해야하고 횡단보도 골목길등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주의하여 운행을 하여야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사고가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 750조) 특히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게 되므로 그 부모와 함께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 수입+위자료 로 책정될 수 있고 실제 재판으로 가면 각 청구부분의 인정 범위 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사고 시 손해배상을 고려중이시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만 걸고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경험있는 변호사와 처음 증거수집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 증인의 확보, CCTV확보 등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여야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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