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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다쓰러져가는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는데 소유자는 돌아가신분입니다. 땅을 처분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해서 명의이전을 할려고 자식들 동의도 받고 서류도 다 받았는데 미등기건축물이라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을 알게 되어서 군청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런 사례 경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도 받은게 없어서 내용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할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1. 건물을 철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강제철거 소송이란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소유주가 망자라서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3. 농어촌정비법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서 진행을 못해주는 군청 상대로 뭘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