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3%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3%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53%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요양보호사의 개인회생 / 변제율 : 원금의 53%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서울에 상경하여 옷가게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옷가게에 근무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여 한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두 명의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살 터울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소득의 의지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하루는 이럴바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말에 덜컥 동의하여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까짓 대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남편은 호언장담하였지만, 남편 회사의 부도와 실직, 시어머니의 뇌출혈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쌓여갔고, 의뢰인께서도 식당 보조로 일하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이미 불어나 버릴대로 불어난 채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요양보호사로 매달 받는 1년 치 급여소득과 휴일 근무 수당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개인회생 절차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결혼을 하는 시점에 채무초과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금지명령을 허가해주는 편이나 채무 증대 사유나 채무의 총액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신청이었지만 무사히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회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 제출만으로 개인회생 개신신청 4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아서 성실히 변제 중에 계십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5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액 : 약 5,900만 원
월 변제액 : 약 86만 원
총 변제액 : 약 3,100만 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3%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