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받은 땅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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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받은 땅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모친이 2020년 9월 사망하심. 자녀는 2여3남을 둠. 2020년 8월 장녀는 이미 지금까지 필요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모친이 생각하시어(집터는 등기 이전 되었으나 그 후 장녀 채무관계에 의해 경매됨. 현금을 빌려 주었으나 공식적인 차용증은 없음), 나머지 1여3남에게 2020년 8월 재산을 증여함. 당시 모친은 거동이 어렵고 건강과 기억력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사후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선택하여 , 집, 논, 밭 등을 증여하고 상속인들인 1여3남은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마침. 장녀는 모친(망인)이 의사무능상태에서 피고들에 의해 허위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즉 5남매 기준 2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주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음. 증여 재산을 시골에 있는 집과 논밭이라, 공시가가 8500만원 내외임. 따라서, 원고(장녀)는 현금으로 3500만원을 주면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소장에 언급함. 질문의 핵심은, 증여재산 전체의 총공시가가 낮고 형제자매간 다툼이라는 상태에서, 1.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소장에는 30일 이내 의견제출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만일 조정을 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하며 꼭 챙겨두어야 할 서류나 처리해야할 법적인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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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상속 관련 판결을 보면 치매가 있다고 하여도 그 시기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증여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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