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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문의가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제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19년 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약 3천7백 평) 해당 땅의 일부에는 조부모의 산소가 있으며, 거리상의 이유로 제 아버지께서는 거주지 주변의 땅으로 이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모의 형제 (글쓴이 기준의 고모, 작은아버지)가 해당 묘지의 이전을 반대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들 명의로 돌리고 이전도 못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집안 장남으로 증여 이전에도 재산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었고, 19년 전에 증여를 받은 이후로도 세금을 계속 부친이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도로가 나면서 일부 땅은 토지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 700평) 토지는 약 100평정도의 땅에 산소가 있으며, 남은 2900평 토지에는 5년전 인삼을 경작중입니다 (인삼재배업자에게 임대하여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현재 땅 (전북)에서 부친 및 그 형제들의 소재지 (충북)로 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도 조부모의 자식이라며 아버지의 이장결정을 반대하고, 해당 토지 역시 19년 전 제 아버지께 증여받은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해당 문제로 인하여 저분들이 어떠한 소승을 낼 수 있을지, 소송이 걸리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