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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몇 년 전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상속 받은 집이 있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종 계약 도장을 찍기로 한 날짜까지 기간이 조금 촉박한데,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은 아님. 2.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계약금은 이미 받은 상태 3. 할머니 집은 어머니를 포함한 사남매가 3년 전 공동상속 받았으며, 현재 빈집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