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매 허가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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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매 허가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는 몇 년 전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상속 받은 집이 있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종 계약 도장을 찍기로 한 날짜까지 기간이 조금 촉박한데,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은 아님. 2.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계약금은 이미 받은 상태 3. 할머니 집은 어머니를 포함한 사남매가 3년 전 공동상속 받았으며, 현재 빈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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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 제출 서류의 완비성, 그리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 사항: 허가 신청 시 매매계약서, 매도 사유(매매대금의 사용 계획 포함),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재산 상태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직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매매가 필요한지 면밀히 심사합니다. 촉박한 일정: 최종 계약일이 촉박하다면, 부동산 매수인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설명하고 법원 허가 절차 때문에 잔금일을 연기해야 함을 양해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 신청을 맡기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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