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혼 변호사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이혼 여부
위 각 쟁점들은 별개의 소송물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번 이혼 여부'와 '2번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를 중심으로 1번 쟁점이 인정되면 통상 2번 쟁점도 인정되는 관계성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가령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도(1번 및 2번 쟁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4번 쟁점)처럼 각각 별도의 관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정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성,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 여부 및 정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고 법원의 판단 관행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실제로 재산분할에 위자료 요소까지 포함해 그 비율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령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대등하다고 할 경우 유책 여부를 떠나서 재산분할비율을 보통 50%로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2번 쟁점)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즉 상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불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또 상당한 돈을 함께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혼인 이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B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B씨가 다른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또 그 불륜 과정에서 B씨가 C씨에게 큰 돈을 수차례 보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의 재산분할 관행에 따라 그 비율을 50:50(이 비율 수치 자체가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책성 유무 및 정도'와 '재산분할비율'은 별개라는 법리 및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여 '외도와 관련된 사정을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또는 분할비율 등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C 씨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 씨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5(A 씨):45(B 씨)로 정한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건을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일반 명제로 받아들여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위자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리적인 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재산분할도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너무 악독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징벌적인 차원에서 하급심 법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판단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외도 상대방에 대한 금전 증여 및 공동 소비' 행위 자체를 '부부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감소 사유로 보아, 즉 이를 [재산감소행위]로 보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 반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륜하기만 하면 재산분할 불이익이 있어"가 아닌, 불륜 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행위를 한다면 이를 재산분할 불이익 사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례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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