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외도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이익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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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이익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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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이익 줄 수 있을까? 

한장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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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혼 변호사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이혼 여부

2. 위자료(유책사유의 유무)

3. 재산분할

4. 양육권

5. 양육비

6. 면접교섭

7. 기타 사전처분 등등


위 각 쟁점들은 별개의 소송물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번 이혼 여부'와 '2번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를 중심으로 1번 쟁점이 인정되면 통상 2번 쟁점도 인정되는 관계성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가령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도(1번 및 2번 쟁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4번 쟁점)처럼 각각 별도의 관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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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정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성,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 여부 및 정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고 법원의 판단 관행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실제로 재산분할에 위자료 요소까지 포함해 그 비율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령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대등하다고 할 경우 유책 여부를 떠나서 재산분할비율을 보통 50%로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2번 쟁점)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즉 상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불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또 상당한 돈을 함께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혼인 이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B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B씨가 다른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또 그 불륜 과정에서 B씨가 C씨에게 큰 돈을 수차례 보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의 재산분할 관행에 따라 그 비율을 50:50(이 비율 수치 자체가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책성 유무 및 정도'와 '재산분할비율'은 별개라는 법리 및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여 '외도와 관련된 사정을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또는 분할비율 등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C 씨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 씨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5(A 씨):45(B 씨)로 정한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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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건을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일반 명제로 받아들여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위자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리적인 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재산분할도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너무 악독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징벌적인 차원에서 하급심 법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판단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외도 상대방에 대한 금전 증여 및 공동 소비' 행위 자체를 '부부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감소 사유로 보아, 즉 이를 [재산감소행위]로 보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 반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륜하기만 하면 재산분할 불이익이 있어"가 아닌, 불륜 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행위를 한다면 이를 재산분할 불이익 사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례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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