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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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쓰는 방법 

한장헌 변호사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쓴느 방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혼 소송의 피고라고 생각해봅시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나는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원고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고, 계속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네요.

이제 나도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이대로 계속 원고 이혼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자칫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양육권이고 뭐고 다 뺏기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 결국 이혼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반소'를 제기하게 되지요.

사실 많은 이혼소송이 일방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가 있게 되면

타방 배우자도 그에 따라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입니다.

반소로, 대강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야말로 대강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 구체적 액수 특정, 양육비 액수 및 산정 기간, 가집행, 소송비용 분담 등 더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양육비를 지급하라.

그런데, 소송 진행 경과 1심 판결은, 대강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 이행해라.


이 판결은, 쌍방 유책사유가 있고 그 유책사유의 정도는 대등하므로 결국 이혼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쌍방 주장에 따라 성립되고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금액의 2/5만 인정했네요.


자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를 해야겠죠?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항소취지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인데요.

항소취지는 바로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다투고자 희망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므로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핵심 내용을 처음에 씁니다.

그 다음,

우선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정보도 넘치는만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만 쓰면 됩니다.

즉, 위 사건에서 1심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인정받았으니, 패소한 부분인 3억 원을 구하는 취지로 쓰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쓴느 방법 이미지 2


이제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정보를 말씀드릴텐데요.

만일 내가 항소하는 취지 중 '나는 잘못 없는 사람이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경우라면, 항소취지에 위자료 청구를 꼭 넣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원심 판결 중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한 점 역시 피고인 나의 패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오로지 반소만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위자료 청구도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소취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대강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 *.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8. 제3항 및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물론 일부 잘못 작성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항소취지의 수정이나 추가 등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재판 진행 자체가 수월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항소취지 작성이 아주 용이한 건 아닙니다.

만일 복잡한 이혼 사건에 있어 정확한 항소취지 작성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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