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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쓰는 방법 

한장헌 변호사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쓴느 방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혼 소송의 피고라고 생각해봅시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나는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 상황이예요.

​

그런데 원고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고, 계속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네요.

​

이제 나도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이대로 계속 원고 이혼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자칫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양육권이고 뭐고 다 뺏기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때, 결국 이혼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반소'를 제기하게 되지요.

​

사실 많은 이혼소송이 일방 배우자의 '본소' 이혼 청구가 있게 되면

타방 배우자도 그에 따라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입니다.

​

반소로, 대강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야말로 대강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 구체적 액수 특정, 양육비 액수 및 산정 기간, 가집행, 소송비용 분담 등 더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양육비를 지급하라.

그런데, 소송 진행 경과 1심 판결은, 대강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 이행해라.


이 판결은, 쌍방 유책사유가 있고 그 유책사유의 정도는 대등하므로 결국 이혼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쌍방 주장에 따라 성립되고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금액의 2/5만 인정했네요.


자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를 해야겠죠?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항소취지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인데요.

항소취지는 바로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다투고자 희망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므로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핵심 내용을 처음에 씁니다.

​

그 다음,

우선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정보도 넘치는만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부분만 쓰면 됩니다.

즉, 위 사건에서 1심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인정받았으니, 패소한 부분인 3억 원을 구하는 취지로 쓰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장 항소취지 쓴느 방법 이미지 2


이제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정보를 말씀드릴텐데요.

​

만일 내가 항소하는 취지 중 '나는 잘못 없는 사람이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경우라면, 항소취지에 위자료 청구를 꼭 넣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원심 판결 중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한 점 역시 피고인 나의 패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오로지 반소만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위자료 청구도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반드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소취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을 대강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 *.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8. 제3항 및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물론 일부 잘못 작성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항소취지의 수정이나 추가 등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재판 진행 자체가 수월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

사실, 항소취지 작성이 아주 용이한 건 아닙니다.

만일 복잡한 이혼 사건에 있어 정확한 항소취지 작성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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