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즉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1. 원고(친모)는 1973년경 소외 갑과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자)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갑은 소외 을(호적상 모친. 사망)과 두 집 살림을 하여 1976년경 다른 아들을 출산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던바, 원고가 갑에게 '피고(자)를 당신의 호적에 올리기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갑이 피고(자)를 자신과 을 사이의 자녀오 올리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틀림없는 원고(친모)의 자이고, 이제라도 그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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