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친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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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친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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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친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한장헌 변호사

승소

호적상 친모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호적상 어머니가 사실은 친모가 아닌데, 그 분이 돌아가신 뒤 진정한 친모의 자(子)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모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호적상 모친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친모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호적상 모친이 사망한 후(정확히는 사망 사실을 안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자(子)가 원고가 되어" 검사를 상대로 하는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호적상 친모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이미지 2

그럼 이 때는 더 이상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내 모친으로 등재토록 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친모가 원고가 되어' 자(子)와 자(子)의 호적상 모친을 상대로 하여(즉 공동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호적상 친모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이미지 3


자(子)의 친모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862조 기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친모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위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만일 자(子)와 호적상 모친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면 그 중 한 사람만 상대로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호적상 엄마, 친엄마, 나] 이렇게 있는 경우

호적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친엄마와 내가' 부모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고 싶다면,

친엄마가 나를 상대로, 즉 피고로 하여

[1. 호적상 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2. 친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아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 손쉽게 사건이 정리됩니다.

아래 소개드리는 사안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및 존재가 확인된 판결 사안입니다.

1. 원고(친모)는 1973년경 소외 갑과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자)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갑은 소외 을(호적상 모친. 사망)과 두 집 살림을 하여 1976년경 다른 아들을 출산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던바, 원고가 갑에게 '피고(자)를 당신의 호적에 올리기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갑이 피고(자)를 자신과 을 사이의 자녀오 올리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틀림없는 원고(친모)의 자이고, 이제라도 그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결국 그 확인청구를 받아들여

자(子)와 호적상 모친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그리고 자(子)와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법 자체에 그런 경우에 관한 구제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 상황이 같은 케이스인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분관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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