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절도 관련 불송치(혐의없음)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3. 10.경 모 물품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장소에서 보관중이던 A소유의 30만 원 가량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A와 합의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같이 위 창고를 운영 중이던 B가 이번에는 자신의 물건(여기서는 사건의 특정성 위험이 있어 어떤 물건인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도 없어졌다며, 의뢰인에게 자신과도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물품의 수량은 총 30박스 가량인데 더 조사하면 피해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절취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내가 조사 다 해봤으니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일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겁박하였고 피의자는 계속하여 B에게 피해상황을 재조사해 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존 절도 기소유예 사건으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던데다, B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존 피해자 A와의 거래관계를 쌓고자 부득이 B가 요구하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그 합의서 상으로는 B에게 2,000만 원 가량의 피해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1. 피해물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B는 의뢰인과의 기존 대화 과정에서 최초 물건 30박스가 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물건 30박스는 기본적으로 박스 하나만 보더라도 대형박스로써 용달차를 몇 번을 실어날라야만 이동할 수 있는 수량일뿐 아니라 그와 같은 물량이면 거래내역 전산을 볼 것도 없이 육안으로 충분히 그 결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등을 이용해서는 위와 같은 수량을 단 번에 실어나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A의 진술에 따르면, B 사업장의 전산상 파악된 바로는 현재 수량이 비는 물품은 5박스 정도인데, 그나마 이 5박스는 온라인 쇼핑몰 측에 납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그 온라인 쇼핑몰 측에 납품되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최초 납품시로부터 한 두 달 정도 뒤에나 전산 등록되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진술이 진실이라면 B는 실제 자신의 물품이 비는지와 그 물량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2. 범행 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B는 의뢰인이 B에게 '사장님 그럼 언제꺼부터 없어진 겁니까'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아니 그걸 내가 아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B로서는 자신의 물품이 없어져 절도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를 하였으면서도 실상 피의자가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물건을 가져 갔는지에 대하여서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3. 물품창고의 출입방식과 관련하여
B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창고는 일과 중에는 사람들이 있어 시건하지 아니하고, 퇴근 시간에는 열쇠로 열고 닫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창고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검증한 결과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B는 이 사건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절도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결국 이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허위 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론내용들을 참고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절도와 관련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해당 혐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이 하여야 합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피의자로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변론을 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한 법적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탄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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