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편취 사기죄 징역 1년 : 상소권 회복 청구하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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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편취 사기죄 징역 1년 : 상소권 회복 청구하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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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편취 사기죄 징역 1년 : 상소권 회복 청구하여 감형 

한장헌 변호사

항소심 감형

술값 편취 사기죄 징역 1년 : 상소권 회복 청구하여 감형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윈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상소권회복 및 항소심에서

실형 감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의뢰인은 1심 형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 선고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여기서 그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력 하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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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1. 피고인은 모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A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6개월 간 5,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9,000만 원을 주면 2021.까지 내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9,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철거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외 다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외 항소심에서는 성실하게 변호사와 함께 임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며 이 사건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존 대비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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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이 선고될 때에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점 그 자체를 불량한 사유로 보아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궐석 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소권이 회복된 다음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최선의 변론을 해 나간다면 감형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새 추세는, 초범이더라도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기죄 실형이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전과가 있고 또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 다수의 범죄사실이라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법정 태도 및 피해변제 등 사후 처리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어 비교적 선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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