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준비할 사항
이혼소송 가사조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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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준비할 사항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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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후 사건이 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들과 달리 <신분관계> 즉 가족들 사이의 자세하고 내밀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법원에서 단순히 <법>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필요하면 사건을 <가사조사>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조사는 무엇이고 참석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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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소송 중에서도 가사조사를 거치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모두가 가사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는 법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법률로만 다루기 어렵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되는 서면만으로 알기 어려운 가족 간의 진실된 이야기를 당사자를 통해서 들어보자는 것위 위 절차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절차에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가사조사를 받을까요?


통상 가사조사는

1)쌍방 대립이 심한 경우(예를 들어, 이혼에 서로 동의하지만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대립이 심하거나,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등)

2)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3)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특히나 양육권에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4)혼인파탄 사유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혼인파탄의 책임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받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이혼 자체에 큰 다툼이 없고 재산 정리만 남은 경우는 가사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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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사 얼마나 걸릴까요?


가사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사건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사조사를 받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는 통상 첫 기일에는 부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이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은 2-3주 간격으로 원피고를 따로 불러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사조사하는 날에는 원피고가 함께 모여서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논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이후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에게 각자의 양육권,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주요 사건 등에 관하여 촘촘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2-3번의 조사로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경우 가사조사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와 함께 '부부상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부부상담은 피고가 이혼기각을 요청하는 경우(이혼거부), 자녀가 미성년자로 많이 어릴 경우, 부부가 아직 관계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부상담이 이루어지면 가사조사 후 부부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 총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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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가사조사시에는 가사조사관님이 상호 부부의 의견을 듣고 부부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사조사시 말하는 내용'과 '준비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다르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 확인해보겠다. 등으로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사조사시에 말한 내용이 소송에서 제출된 내용과 다를 경우 소송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시 갈등이 너무 심하다면 추가 조사나 상담절차를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시 가사조사관님이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가사조사관님은 자신의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사조사관님이 직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합의시키려고도 합니다. 


이때 원피고가 합의서나 계약서에 자필사인을 하시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사조사는 갈등이 심한 부부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합의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조정에 무작정 동의를 해버리시면 그 합의를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하셔서 합의서의 내용이 괜찮은지,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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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사를 잘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사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된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혼인하였고, 어떤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등 주요 사건에 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재산분할은 담당 변호사님이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리된 서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에서는 재산분할 보다는 혼인파탄사유, 양육관련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재산분할도 꼼꼼히 다룰 수 있는데요. 


이때는 누가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재산은 어떻게 증식하였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등 세세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서 남편 명의로 가정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등)



특히 양육권에 관하여 다툴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따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누가 아이를 주로 돌보았는지

2)주말에 누가 아이를 돌보았는지

3)아이는 어떠한 성향인지

4)보조양육권자(부모님, 형제자매 등 육아를 도와주는 가족)는 누구였고 아이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5)현재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어떠한지(양육환경)

위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이 양육권자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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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사 따로 받고 싶다면


가정폭력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가사조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가사조사 분리조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리조사가 필요한 부부의 경우 법원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 일정을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사조사 및 사건진행에 관하여 소송 수임단계부터 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사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을 보다 촘촘하게 준비하시면 보다 편안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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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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