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셔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타인과의 분쟁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싸움이 소송으로 까지 번지면 카톡, 문자, 전화를 나눈 것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 이전에 변호인은 선임하셔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문자로 이야기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서로 소송하셨던 분들이 소송을 마치고 나서 재차 형사고소까지한 사건이었습니다.
A(남)와 B(여)는 서로 3년 간의 소송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부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A(남)와 B(여)는 소송이 끝났음에도 관계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돈문제와 판결문 집행문제로 여전히 얼굴을 붉히던 중이었죠.
문제는 A(남)가 B(여)에게 자신의 실수와 관련된 일(회사 물품에 관련된 일)에 관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난 B(여)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며 A의 회사 선임들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B의 말 속에 A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인지 등에 관하여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남)는 자신의 선배들에게 요청하여 대화내용을 확보하였고, 이후 B(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문제는 B(여)의 대화내용에 실제로 문제될 법한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B(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소 과격하고 인격모독적인 내용이 A(남)의 선임에게 보낸 문자에 그대로 남아있어서(카톡), 범죄사실을 숨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B(여) 역시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B(여)는 A(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A(남)가 저지른 행위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그 잘못을 B(여)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B(여)의 범죄사실이 워낙 명백하였고, 이를 숨기기도 불가능하였기에
수사가 모두 마쳐진 이후 경찰은 피의자인 B(여)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선임된 강현지변호사의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정황상 B(여)의 행동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는 설득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보완수사요구> 지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명예훼손 고소 승소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3186b1b8e6a1b14c521b9-original-1715673195629.png)
이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피의자인 B(여)는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어 검찰로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명예훼손 고소 승소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3199cccdc17b82a81a95d-original-1715673500901.png)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명예훼손 고소 승소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3199cad4f841ac7ba0ab4-original-1715673501642.png)
3. 나가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정보력이 좋다고 하셔도 조각난 지식을 모아서 수사관의 의도를 모두 간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이후 재판에까지 끝까지 따라다니고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건 대비도 사전적 대비보다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고 고소를 당하셨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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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명예훼손 고소 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b01267e04485e6631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