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별거가 장기화되면 상속도 문제가 되어 결국 이혼을 뒤늦게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후 이혼한 경우, 별거기간 동안 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은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평범하게 같이 살다가 이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소장을 접수한 시기'를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 전부를 확인하여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소장을 접수'하기 3달 전 부동산을 매매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현금)을 어디에 이체하였다면, 비록 '소장 접수일'에 부동산도, 부동산매매대금도 확인이 어렵지만 법원은 위 재산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넣어서 계산합니다.
2. 장기별거 후 재산분할시점은 '별거시' 또는 '소장접수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거나 최소 7-10년 이상을 별거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이에 각자의 재산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 합의가 제1순위입니다. 하여 부부가 '별거시' 혹은 '소장접수시'로 합의가 된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별거 후 재산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별거일을 기준으로, 별거 후 채무만 늘어났다면 당연히 소장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할까요?
원칙상, 별거가 장기화되고 이후 각자가 각자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은 각자의 재산 즉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별거기간이 수 년이 지났고 부부가 별거기간 동안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채무가 수 억원이 생겨났다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겁니다.
대법원은 장기별거 등의 경우, '별거한 날'을 '혼인파탄일'로 보고, 별거 이후 변동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무관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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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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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소개]
원칙상 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별거 후 건축한 건물 및 유지한 재산이 재산분할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원칙상 별거 이후 발생한 재산,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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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사건을 함께 하신 분(남성)은 약 20년 전에 아내분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부의 재산이었던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아내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내분이 별거하며 위 부동산을 처분해버리고 사라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별거 중 아내분이 매수한 부동산의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여년 간의 별거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에게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분(피고)은 재산분할을 원치 않아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부부관계가 장기별거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고 앞으로도 부부로서 살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이혼이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산분할이 제일 중요하였던 만큼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분에게 판결문 나오기 전 '최소 30%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여도가 30%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측 재산이 거의 없는 것과 같았고 예상하였던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측은 달리 항소할 의사는 없는 결과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내분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항소하였지만 위 내용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간 별거하고 황혼이혼 하는데, 재산분할대상으로 아내가 별거기간 중 건축한 부동산이 포함되고, 남편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내분이 별거하며 가지고 나간 부부공동재산이 다른 재산으로 그대로 보전이 되었고, 별거의 경위 및 재산의 유지 및 형성 경위를 잘 풀어낸 결과입니다.
3. 나가며
원칙상 장기별거 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거하며 부부공동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 재산이 별거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잘 설명한다면 배우자가 별거기간 동안 유지 및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황혼이혼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모님의 부부관계, 재산현황 및 나이 등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황혼이혼 이혼률, 재산분할 및 연금수령 등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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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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