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건축 시공을 의뢰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를 진행했던 피고를 상대로 건축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금 등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5. 22. 22,379,900원 및 이자를 피고들이 지급(피고 1인이 위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 55834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소).
2. 사안의 경우 공사 계약의 2명의 피고들 중 1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다른 피고의 배우자였던 바, 이러한 명의 대여 관계를 알지 못했던 원고는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 약정된 시공 부분에 대하여 미시공 부분이 있는지,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지, 시공된 제품이 약정된 제품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각 이에 대한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감정 신청을 통하여 원고는 ① 창, ② 창의 유리, ③ 외부 철 계단, ④ 화장실, ⑤ 전기공사(배선 등 전기 불량), ⑥ 언덕 수준의 토사가 적재 방치된 부분, ⑦ 마당 콘크리트와 외부 벽에 금이 간 부분, ⑧ 배수로에 대하여 모두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보수 비용은 총 금 27,567,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는데, 소송에서는 위 금액 외에 지급을 약정했던 약정금 및 위자료를 추가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위 재판을 진행했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 감정 결과 중 일부에 대하여 배척을 하였던 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5. 22. 22,379,900원 및 이자를 피고들이 지급(피고 1인이 위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 55834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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