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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꼬마빌딩 신축하는 중입니다. 바닥 파는 토목 공사 중에 옆 거물 담벼락과 지반이 약간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서 담벼락 및 지반이 기울어진 것에 보강공사 했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입니다. 저희가 보강 공사도 다 하고, 지금 수평계니 뭐니 더 기울어지는지 보는 것도 설치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원상 복구 해주고 수리 해줄거 해주겠다고 해도 계속 민원 넣더니 안 통하니까 소송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잘못이니 보강공사 했고 수리 해준다고 해도 그러네요..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조금 찾아보니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1. 옆 건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 날때까지 공사는 진행 할 수가 있나요? 1-1. 만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을때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 공사 중지 기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담벼락과 지반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 공사 했고, 구청에서 감사 나와서 다 보고 가셨고, 다시 공사하라고 해서 공사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나중에 수리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까요? 3. 공사 중지 가처분은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빠르면 15~30일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변론을 하는 걸까요?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거나 소장 날라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응대할 생각이고 저희도 손해배상과 기타 소송 가능한 것은 다 소송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도 소송 가능한게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공사 잘 진행하려고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이 소송까지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수 없이 최대한 대응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