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는 소득 금액 변동통지와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 확정 방식'의 조세입니다.
2.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의 경우에는 현실 귀속소득의 경우와 달리 소득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소득 금액의 지급 시기(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확정 시기)를 법률 규정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관한 절차가 바로 소득 금액 변동통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따라서 법인세를 예로 들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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