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로 인한 영업장애와 보상금 협의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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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공사로 인한 영업장애와 보상금 협의 방법

파주시 소재 부모님 소유의 정원이 있는 주택형 식당이 있습니다.2018년8월부터 지금까지 와이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상하수도 및 전기단전과 3년 공사예정인 신축아파트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보상금을 협의하고자 하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필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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