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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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3)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규약으로써 그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말하는데, 법정 대지, 규약상 대지 및 간주 규약상 대지로 나누어집니다. ​


2. 우선 법정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건물의 대지라는 점에서 법정 대지라고 불리고, 건물등기부 상의 건물의 소재지번과 일치하는데, 토지는 1필의 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서 있는 경우에는 그 1필의 토지 전부가 법정 대지가 되며, 건물의 수필의 토지 위에 걸쳐 서 있는 경우에는 그 수필의 토지 전부가 법정 대지로 됩니다. ​


3. 규약상 대지는 건물의 소재하는 토지(법정 대지) 이외의 토지로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를 말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 광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와 같은 부속건물의 대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규약상 대지는 반드시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고, 등기소의 관할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


4. 법정 대지 이외의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 사용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권원도 없이 그 토지를 관리 또는 사용하게 되면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화 시키는 대지권 등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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