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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에 집을 확인하던 도중 천장쪽 누수 흔적이 있어 매도인에게 확인해보니 자신들이 처음 이사오기 전부터 그랬으며 그 이후 문제가 되지않아 누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같이 봤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잔금일 다음날 인테리어 시공하는 분께서 누수가 아닐수가 없다하여 관리실에 확인하니 누수가 맞다합니다.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윗집과 이야기하니 2022년에 윗집과 누수 관련 문제로 문자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윗집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하니 원인은 윗집 에어컨배관일수도 외벽을 통한 집자체 문제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11월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는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