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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대응 및 변호 상담: 건물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저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 소음 및 분쟁을 일으켜 옆건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건물은 3월중에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는 표준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36조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시행사인 저희에게 연대책임 없는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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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감독책임자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다만 구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사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도 있기에 대응 자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선임료는 로톡 정책상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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