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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시공사에서 공사중 소음 및 분쟁을 일으켜 옆건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건물은 3월중에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는 표준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36조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시행사인 저희에게 연대책임 없는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