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5. 24. 원고의 177,983,083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418194 추심금).
2. 추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압류, 추심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 부터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 47117 판결 참조)을 선고하였던바, 추심의 소에서 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지급을 구해 두어야 합니다.
3.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의 결정문까지 받은 회사이나, ‘소외 회사’는 물론, ‘피고 회사’로부터도 어떠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4. 원고의 177,983,083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418194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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