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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말경 계약을 하고 3월 말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불량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비 새는 것부터 시작으로 바닥 도장 공사 바 테이블 등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도 확인한다고 하였고 9월경 업자는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은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하더니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곳인데 지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이 분과같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인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연락을 저에게 달라라고 업체에 요청해뒀지만 업체는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증거자료를 취합하던 중에 업체가 저에게 준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파일 하나는 PDF파일입니다. 업체 대표 말로는 개명했다면서 사업자를 두 번 보낸 것인데 첫 번째로 보내준 것엔 업태가 건설, 건설시행업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로 보내준 것은 업태가 제조 관련? 업태였습니다.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의문인 것이 1500만원 이상 시공일 경우 자격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조회해 보니?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개명을 하면서 업태도 변경하면 자격면허가 없어지기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신 분과 저는 수임계약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