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송 준비중 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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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소송 준비중 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말경 계약을 하고 3월 말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불량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비 새는 것부터 시작으로 바닥 도장 공사 바 테이블 등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도 확인한다고 하였고 9월경 업자는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은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하더니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곳인데 지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이 분과같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인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연락을 저에게 달라라고 업체에 요청해뒀지만 업체는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증거자료를 취합하던 중에 업체가 저에게 준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파일 하나는 PDF파일입니다. 업체 대표 말로는 개명했다면서 사업자를 두 번 보낸 것인데 첫 번째로 보내준 것엔 업태가 건설, 건설시행업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로 보내준 것은 업태가 제조 관련? 업태였습니다.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의문인 것이 1500만원 이상 시공일 경우 자격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조회해 보니?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개명을 하면서 업태도 변경하면 자격면허가 없어지기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신 분과 저는 수임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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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로 인한 하자로 고통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1. 인테리어 업체에게 우선 위 내용을 정리하시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가 이에 대하여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3. 관련하여 하자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진으로 하자를 잘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4. 보상의 범위는 감정을 통한 결과를 확인해본 이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 적어주신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고 건설, 하자 감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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