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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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6)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 276177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명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 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규정해 두었던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상고를 제기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 24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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