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유자의 현재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매수한 부동산이 이웃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웃에서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청구를 한 경우, 자기의 토지로 알고 경작해 왔는데 소유자가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은?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➀ 자주·평온·공연한 점유로, ➁ 20년 동안 점유했어야 합니다.
점유에는 직접·간접점유 모두 포함되며, 핵심은 자주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는 2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변경되면 기산점이 달라지고, 취득시효 완성 시 등기를 청구할 상대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197조 제1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가 타인소유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완성 시 갖는 권리는?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생깁니다. 소유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이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원고 대리 승소
원고는 토지소유자인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고, B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사망한 후 B의 처가 1987.3.6.경 원고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그때부터 20년간 이 토지를 점유하여 2007.3.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며 A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B가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는 자신의 상속비율을 초과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➀ B가 A 이후 토지를 경작하다가 사망한 점, ➁ B사망 후 B의 처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던 점, ➂ B의 상속인들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던 점, ➃ 인근 주민들이 B가 토지를 경작하다 사망한 후 원고가 토지를 경작해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➄ 원고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➅ 원고가 토지의 2006, 2007, 2008년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하며 잔금지급 시기인 2007.4.7.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했는데 소유권이 문제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주점유와 점유기간입니다. 사안마다 자주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소유자변경시점 등 취득시효 기산점이 다를 텐데요.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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