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방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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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방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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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방법과 사례 

장진훈 변호사

청구 기각

수원이나 약초, 버섯 등을 재배하기 위해 임야를 매수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는바, 거부처분 취소소송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➀ 공권력의 행사로서 거부여야 하고, ➁ 거부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할 때는 법령 등에 의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기준 위반 등 거부처분 사유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기간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핵심은 거부처분 사유의 위법성,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에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려면 거부처분이 사실오인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등 재량권 일탈, 남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신속하게 방향을 정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피고(시장) 측 대리 승소

원고들은 소유한 토지(임야) 중 일부를 과수원 조성을 위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했지만, 피고(시장)는 산림기능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며 산림 및 경관훼손 등 산지관리법령 허가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개간대상지 선정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 있다며 취소소송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신청지의 산림으로서의 보전가치, 개간에 따른 토사유출 등을 고려하여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처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해당합니다.

개간대상지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싶은 국민은 행정청의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정청의 입장이라면 거부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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