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경미했던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과감해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스토킹 대처방법과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동의 없이 피해자 등에게 접근, 미행, 생활 장소에서 지켜보기,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기, 피해자의 이름·사진 등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모욕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며 음란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 형사고소 및 긴급응급조치 등
1.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8조).
2.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경찰이나 법원의 조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응급조치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제3조, 제4조), 법원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1. 스토킹이나 괴롭힘, 폭언 등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해자 행위의 금지를 구할 ➀ 피보전권리와 ➁ 보전의 필요성의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되면 법원은 주거공간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조치, 주거와 직장 등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및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입은 피해와 손해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은 가해자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사진, 병원진단서, 목격자나 증인의 진술서, 욕설 녹음,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온 CCTV 영상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등 형사고소와 위자료 소송 및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위자료 1,500만원
의뢰인(원고)은 재혼한 남편 A의 전처(피고)가 찾아와 A와의 관계정리를 요구하며 약 1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 괴롭힘, 폭언, 업무방해, 상해 등을 하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이미 A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고, 접근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자, 원고는 그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했던 지속적인 스토킹, 괴롭힘, 폭언, 업무방해, 상해 등의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스토킹 등 행위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의 평온과 안녕이 침해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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