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실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와 수용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용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물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을 포함하여 같은 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수용자들이 서로 과격한 장난을 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실을 옮긴 A씨(A씨 또한 피고인 등과 똑같이 장난을 쳐왔단 자입니다)가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실 수용자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일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다보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엄벌을 받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과는 연결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은 이처럼 그 법정형도 중하고, 통상 그 죄질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은채로 집행유예는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사정, 이 사건은 구치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이 시작된 발단이 피해자가 아닌 A씨인데 A와 피고인이 적대적인 관계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이 읍소한 사정들을 적극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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