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2017. 11.경 추가 불구속 기소되어 두 사건은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거처를 옮겼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공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하였고, 2019. 1.경 두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체포되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위 두 사건에 대해 다투고 싶은 부분이 남아있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청구”란 형사소송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건당사자인 상소권자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소제기 기간 이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청구에 의하여 원심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애초 자신이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만 이야기하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증거기록을 보니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시킨 것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증거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처음 기소되었던 사건의 공소장 부본은 직접 송달받았지만, 추가 기소되어 병합된 사건에서는 공소장 부본 자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처음 기소되었던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위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하였고, 항고심에서는 병합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항고까지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같은 주장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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