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A씨의 배우자로, A씨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재무총괄이사였습니다.
A씨는 돈을 융통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구인 B씨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A씨는 피고와 사이가 좋았고, 고가 자신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고는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우자인 의뢰인(원고)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의뢰인(원고)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대신 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변론 내용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원고)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피고는 모르쇠로만 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원고) 측의 말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심증을 재판부에 가질 수 있도록 A씨와 피고와 관계, 피고가 A씨에게 돈의 융통을 부탁할 당시 실제로 피고의 사업이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고, 동시에 피고가 의뢰인(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하여 위 돈을 피고가 실제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실질적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당시 A씨가 피고에 대한 횡령행위를 인정하는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동시에 A씨의 피고에 대한 횡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A씨는 횡령행위를 인정하지만 위 대여금 중 일부 금액으로 그 횡령금을 변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원고)가 이 사건 1심(민사)에서 패소하면서 위 형사사건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만약 이 사건(민사)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원고)이 패한다면 A씨는 피고에게 억울하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민사) 항소심에서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위 형사사건에서도 A씨는 별도 합의 없이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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